배우 이하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 와 대표이사 피터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장을 참작해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호프프로젝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1인 기획사로 활동했지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이 대표를 맡고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하늬 측은 지난해 10월 등록을 완료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하늬는 넷플릭스 ‘천천히 강렬하게’에 출연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