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흥민(33, LAFC)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한 일당을 향해 엄벌을 요청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둘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둘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17일 구속한 뒤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용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에게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 씨가 손흥민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과 임신 주장, 그리고 금품 요구 과정이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무죄 코스프레'를 한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는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양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용씨에 대해선 비교적 적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본인과 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축구교실 등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전방위로 압박했다"라면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이유를 밝혔다.
공판에서 드러난 주요 사실들은 대부분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한 공갈 시도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집중돼 있다. 특히 올해 3~5월 벌어진 2차 공갈 시도는 당초 용 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통화 내역 확보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것이 양 씨와 용 씨의 공모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다만 양씨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손씨를 협박할 줄은 몰랐다"며 용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양씨는 "가족들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임신과 낙태 등 사생활이 만천하에 폭로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제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양씨 측 변호인 고윤기 변호사 역시 "공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계획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비를 털어 용씨에게 4000만 원을 건네며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양씨 변호인이 말한 4000만 원은 양씨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거에 대해 돈을 준 거지 공갈미수를 무마하기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양씨가 (손흥민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각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서 실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씨 측 조기제 변호사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양씨로부터 부탁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변호했다. 아울러 "체포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제 양 씨와 용 씨의 선고는 재판부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명성과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 규정하며 중형을 요구했고, 변호인 측은 각각 오히려 피해자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작년부터 이어진 손흥민 협박 사건 1차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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