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에 대해 뉴진스에 가스라이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민희진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민 대표는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이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으며,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비위행위, 위법행위,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민 대표는 앞서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컨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 주요 주주사인 D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민대표측은 한 글로벌 투자자와 만나 어도어에대한 투자를 부탁하고 구체적 투자밸류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에 대해서는 “민 대표가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시기를 정했다”며 “자신이 해임되면 뉴진스 멤버들은 정신적 충격을 입고 컴백스케줄 소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없으면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실제로 공연에서도 대본을 벗어나는 발언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등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 있다”며 무속 경영과 왜곡된 성인지감수성을 근거로 들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어도어 사명의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 관련 의사를 묻고 그에 절대적으로 따랐으며, 무속인은 민 대표에게 취업청탁, 굿·기도 등을 이유로 회당 수 천 만원의 금전을 요구, 민 대표가 이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감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대표는 측근이자 본 사건의 공동 모의자인 어도어의 이 모 부대표가 행위자인 성희롱 사건이 회사에 접수되자, 신고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 모 부대표에게 여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며 “편향된 성관념에 기반해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하 발언을 지속했으며이는한회사의대표이사로서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탄원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일부 공개한 탄원서를 통해 방시혁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K팝이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동으로 멀티 레이블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좋은 창작 환경과 K팝 시스템 구축이라는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즐거움을 전달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구성원들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 이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mk3244@osen.co.kr
[사진] 하이브,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