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29일 ‘지방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법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규 조항(제33조의3)이 신설되었다.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무 공간 및 시설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이전보다 시설 확보가 용이해졌으며, 이를 통해 지방체육회 및 지역종목단체의 안정적 사무 공간 확보는 물론 전문체육 육성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간사(국민의힘) 및 소병철 간사(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율하여 법안 통과에 힘써 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계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