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32, 노팅엄 포레스트)의 형수 이 모씨가 징역 4년 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그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으나 최근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
이 씨는 "황의조가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아 혼내주려는 의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황의조는 성관계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