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 친형수 이 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것 같다"며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 유포와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성문에서 이 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그는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며 "저 역시 황의조를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후회 및 사과했다. 이 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