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회가 끝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안양대학교(총장 박노준) 체육학과 임효성 교수가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체육진흥법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양대 체육학과 임효성 교수는 2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추이와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견, 최저학력제의 문제점 등에 관해 발제했다.
임 교수는 이 자리에서 “최저학력제와 주중 대회 금지, 주말 대회 전환, 시합 출전 일수 제한 등이 시합 참여를 매개로 한 규제로 비칠 수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육계에 수용되려면 올바른 규제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학력제는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3월 24일 최저학력제 시행을 안내하였으나, 지난 1월 11일 시행 시기를 한 학기 연기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이 시행 시기의 연장일뿐 내용상의 변화는 없어 실제 학생선수가 겪는 어려움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최저학력제를 포함한 학습권 보장제 전반에 걸친 보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학생선수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학은 물론 현장 각계의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역할과 더불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양대학교 체육학과 임효성 교수는 한국체육정책학회 이사,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이사, 대한체육회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안양대학교는 2022년 스포츠 계열 학과를 신설하여, 현재 스포츠대학 내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산업학과 3개 학과로 확장했으며, 스포츠단에서는 복수 종목의 체육 특기자가 학생선수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