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KADA에서 진행한 한중일 직원 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중일 도핑방지기구 실무자를 분야별로 순환 초청하는 교류 사업으로 ▲정보활동, 조사 및 ▲결과관리를 주제로 각 도핑방지기구의 업무 매뉴얼과 조사 및 결과관리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도핑방지기구(이하 ‘CHINADA’)는 ▲도핑방지 법률 및 도핑의 형사처벌, ▲사법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유했으며, 일본도핑방지기구(이하 ‘JADA’)는 ▲스포츠 기구들의 역할과 ▲도핑방지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안을 공유했다.
국가별 세부 사례로 중국은 선수지원요원 A가 선수들의 도핑을 알선하고 가짜 신분증을 제작하여 소변시료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가짜 신분증 제작은 형사처벌, 도핑 부정행위는 자격정지 제재를 부과하였다.
일본은 선수 B가 금지약물이 들어있는 본인의 가방을 경기장에서 분실하여 해당 가방을 습득한 경기장 관리인이 가방을 돌려주려는 과정에서 금지약물 3종이 발견되었다. 이에, 금지약물 소지(시료를 분석하지 않는 비분석적 사례)에 대한 자격정지 제재를 부과하였다.
한중일 도핑방지기구 실무자들은 “자국에서 발생한 특이 사례 및 비분석적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한중일 직원 교류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년도 한중일 도핑방지기구 사무총장 회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KADA 국제 도핑방지 세미나와 연계하여 개최한다. / 10bird@osen.co.kr
[사진] KAD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