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혐오메시지를 올린 축구선수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니스 법원은 3일 “리그1 니스 소속의 알제리 국가대표 수비수 유세프 아탈(27, 니스)에게 종교적 혐오를 일으킨 혐의로 금고 8월과 벌금 4만 5천 유로(약 6447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유세프 변호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3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세프는 자신의 SNS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이스라엘에 암흑의 날을” 동영상을 공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세프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동영상을 다 보지 않고 공유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리그1은 소속선수가 정치적 메시지를 올리는 것을 금하며 유세프에게 7경기 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유세프의 고국 알제리에서는 그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유세프는 문제를 일으킨 뒤에도 알제리 국가대표로 3경기를 소화했다. 유세프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출전할 예정이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