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31, 노리치 시티) 사생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유출 정황이 포착됐던 형수가 아예 불법 유출 영상의 피해 여성을 협박한 정황까지 파악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의조의 형수 A씨가 지난 5월 7일 친정집에서 SNS를 이용해 피해 여성 B씨가 나체 상태로 황씨와 영상 통화한 영상의 캡처 사진을 통해 상대를 협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A씨는 황의조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안녕, 의조"라면서 "나는 너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 여자가 많은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맛보기 사진 몇 장인데 업로드를 기대해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의 위치한 숙소에서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나오는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당시 그는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사칭해서 사건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알려졌다.
한편 공개 이후 황의조는 휴대전화가 분실된 후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직후 유포자가 A씨임을 인지한 후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 여성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도 피해 여성이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면서 전해졌다. 직후 황의조측은 자신들을 옹호하면서 피해 여성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러한 행적은 잘 알려졌으니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것은 A씨가 피해 여성들에게도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 여성 B씨에게 외국인인 척 영어로 "이거 너 맞지? 황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로 협박한 것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A씨는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로부터 입수한 핸드폰에서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추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제3자를 사칭하며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피해 여성에 대한 가해도 밝혀진 것이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에 해당된다. A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여러 물증을 찾아서 구속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황의조는 A씨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가 '쌍방 대리'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법무법인은 A씨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 형수 B씨로 시작된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대한축구협회(KFA)도 칼을 뽑았다.
KFA는 지난달 2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황의조의 아시안컵 출전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 /mcadoo@so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