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자격을 정지당한 황의조(31, 노리치 시티)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8일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로부터 입수한 핸드폰에서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추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제3자를 사칭하며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에 해당된다. A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달 2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황의조의 아시안컵 출전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