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합의 하에" vs 피해자 측 "동의한 적 없다" 반박[전문]
OSEN 노진주 기자
발행 2023.11.21 15: 14

 “촬영 동의한 적 없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노리치시티)가 합의한 채 영상을 촬영했단 주장에 피해자 측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 없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사진] 황의조 / OSEN DB.

이어 “(영상을 인지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이를 무시하였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 선수에게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그러한 불법촬영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혹여라도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황의조 선수가 자신의 유리함에 천착하여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은의 변호사 입장문에 따르면 올해 6월 25일 한 네티즌은 소셜미디어계정(SNS)에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다수의 촬영물을 유포했다. 
당시 황의조는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즉각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영상들은 합의하에 찍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의조 선수에 대하여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  영상물이 유포된 이후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에게 앙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했다”라고 전했다.
전날(18일) 서울경찰청은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황의조 선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6월 말경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유포자를 고소해달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로서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깊은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유포, 그리고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모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OSEN DB.
이은의 변호사가 배포한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 입장문' 전문
1. 안녕하십니까.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2. 2023. 6. 25.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다수의 촬영물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황의조 선수는 2023. 6. 자신은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휴대폰을 도난당하였고 이후 사진 유포를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던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밟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하였던바 황의조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이를 무시하였고 불법 촬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 선수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그러한 불법촬영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혹여라도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에 대하여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게의 면식있는 관계에서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그러하듯,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원만한 감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위 영상물이 불법 유포된 직후 황의조 선수는 유포자에 대한 고소에 즉각 나섰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유포자는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며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을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쓰고 영상물을 올렸습니다. 영상물이 유포된 이후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에게 앙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했고, 자신처럼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서 어떻게 남의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지 분노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이 알려질까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되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5. 그러던 중 6월 말경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얼마 후에는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유포에 대하여도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에 대하여도 정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6. 2023. 11. 16.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 유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본 피해자변호사가 위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몹시 당혹스러웠는데, 특히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황의조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였다는 점, 구속심사에서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의조 선수의 추가 범죄혐의 의혹 등이 그러하였습니다. 여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유포자가 구속되었으나 아직 기소는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지금은 이 정도의 소회로 입장을 갈음하겠습니다.
7. 그리고 2023. 11. 20.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는데, 황의조 선수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되서 촬영된 영상이고 유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하여 삭제해달라고 청해왔습니다. 당초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의 바램처럼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 하였던 영상을 유포 전에 삭제했더라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입고 불법촬영물유포로 두 번세번 인격을 난도질 당할 일은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황의조 선수는 자신의 유리함에 천착하여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8.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도를 접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가 황의조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표명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로 불법촬영에 동조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니 침묵하고 있을 뿐 얼마나 불안해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대로 황의조 선수의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황의조 선수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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