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노리치 시티)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를 받은 여성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황의조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황의조를 불러 소셜 미디어(SNS)에 유포된 영상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은 SNS를 통해 황의조가 다른 여자과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올려 논란이 됐다.
이어 이 여성은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관계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휴대폰에 저장해 뒀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과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황의조 매니지먼트사 UJ스포츠는 "현재 SNS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포자가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밝힌 황의조는 지난해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시절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그 이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당해왔다고 밝히면서 폭로 여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가 촬영한 여러 성관계 영상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SNS에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인물과 황의조를 협박한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