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0, 강원도청)가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에서 벗어났다.
진천경찰서는 31일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단 것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8월 13일 오후 7시 35분쯤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 A씨를 사이드 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사이드 미러가 부서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으나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사고 발생 약 30분 뒤 다시 교통사고 현장에 돌아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선우는 A씨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황선우는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는 벗었지만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는 과속으로 A씨와 부딪쳐 치상 혐의는 적용됐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황선우는 200m 자유형과 800m 계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jinju217@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