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저지른 라스(32, 수원FC)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수원FC 라스에 대한 출장정지 15경기,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라스는 사실상 남은 시즌 동안 K리그1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다.
25라운드까지 진행된 K리그1은 정규리그 8경기,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수원FC가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갈 경우 2경기를 더 치러야 한다. 그러나 라스는 15경기 출장정지로 나설 수 없다.
라스는 지난 7일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새벽 신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한 라스는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체포 당시 만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FC는 다음날인 8일 긴급 선수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라스를 팀 훈련과 경기 출전에서 곧바로 제외됐다. 다만 조나탄 모야(전 안양) 등 이전 사례들과 달리 무조건 계약 해지 절차는 밟지 않을 예정이다.
수원FC는 "최근 타 구단의 사례와 같은 아무 조건 없는 계약 해지는 향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8월 10일에 있을 연맹 상벌위원회의 결과 이후 다시 한번 구단 선수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수원FC는 조건부 계약 해지 등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계약 해지는 오히려 선수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 선수가 음주운전 후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나게 되면 해외에서 새로운 팀을 찾아 이적하면 그만이다. 게다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부과하는 제재금도 피할 수 있다. 일각에서 팀을 나가고 싶어 하는 외국인 선수가 음주운전 후 계약 해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다.
라스는 올 시즌 9골을 터트리며 주민규, 바코, 나상호(이상 11골)에 이어 득점 4위를 달리고 있다. 이적설로 마음이 떴던 라스는 지난 5일 수원삼성과 더비에서도 복귀해 결승골을 기록하며 펄펄 날았다.
김도균 감독과 면담 끝에 겨우 마음을 잡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대형 악재를 터트리며 8경기 무승을 끊어낸 팀에 찬물을 끼얹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