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륜․경정 홈페이지에 신규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부정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하여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돼 있는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부정과 불법(온․오프라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담당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경정 홈페이지에 ‘신고하기’ 메뉴를 신설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를 위한 페이지는 경륜․경정 홈페이지-고객광장-부정불법신고-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정․불법에 대한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1억원,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00c@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