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31, 산둥 타이산) 사건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후닷컴’ 등 중국언론은 18일 “중국 공안기관이 손준호의 구속수사에 대해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공안은 2개월가량 수사를 강화한 뒤 기소절차를 밟는다. 체포조사는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법절차를 밟았음을 의미한다. 손준호는 유죄 여부에 상관없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손준호가 재판전까지 구속된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아야 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손준호가 언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구속수사로 전환된 후 10개월 뒤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손준호가 비정부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사구금 됐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최대형사 구금기간 37일을 넘기면서 구속수사로 전환됐다.
중국 공안은 손준호가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했으며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혐의를 내세우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 전한진 경영본부장과 사내 변호사를 중국으로 파견, 현지 변호사와 중국축구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손준호 관련 사건해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귀국한 상황이다.
결국 손준호 사태는 외교적으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재판까지 가게 됐다. 손준호는 축구 외적인 사건으로 선수생활에 최대위기를 맞았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