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송덕호,'허위 뇌전증'
OSEN 김성락 기자
발행 2023.05.17 15: 50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우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배우 송덕호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3.05.17 /ksl0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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