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일부 승소...300만 원 배상 확정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3.05.13 18: 09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1심 선고 이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을 확정했다.
노선영과 김보름은 지난 2018 평창 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에 출전했다. 두 선수는 해당 경기 이후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노선영이 뒤로 많이 처지면서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고 경기 종료 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 노선영(왼쪽)과 김보름 / OSEN DB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두 사람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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