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애플,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애플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향후 전개에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25일(이하 한국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관련, 연방 독점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1심 결정을 잇는 것이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적 다툼은 지난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피하기 위해 대표작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애플은 이에 반발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러한 행위가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소를 지은 기업은 애플이다. 애플은 지난 2021년 진행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쟁점 사항 10개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독점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기존 판례를 충실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장 내 지배력이 있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경제 및 민주주의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다만 연방 항소 법원의 역할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이 쟁점 사항 10개 중 패소한 하나인 ‘링크 등을 통한 외부결제 시스템’ 허용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가 이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알리기도 했다. 에픽게임즈는 외신 IGN을 통한 성명서에서 “iOS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을 웹으로 보내 외부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 단계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lisc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