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원스토어 게임 정상 출시 막아” 공정위, 과징금 421억 원 철퇴
OSEN 임재형 기자
발행 2023.04.11 17: 15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도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구글을 상대로 과징금 421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 거대 게임사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에도 원스토어 출시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11일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구글은 자사 플랫폼 독점 출시 조건으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중요한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제공했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6년 개별 앱마켓 한계를 극복하고 구글 플레이와 유효한 경쟁을 하기 위해 4개 앱마켓이 통합돼 출범한 플랫폼이다. 구글은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이같은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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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는 전세계 및 국내 시장 모두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니고 있다. 이에 당시 구글의 조건은 매출 증가와 해외 진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의 행동을 구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지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 한국 거대 게임사인 3N 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같은 구글 플레이의 행위는 후발주자 원스토어의 성장에 치명적이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구글 플레이는 약 30% 증가했다.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독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isc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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