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때려... 멕시코 리그 심판, 항의하는 선수 급소 가격..."12G 정지"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23.04.06 07: 24

맞고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일까. 멕시코 프로리그서 심판이 선수를 때리는 '급발진'을 저질렀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6일(한국시간) "멕시코 축구 연맹은 아메리카와 레온의 리가 멕시코 경기에서 항의하는 선수의 사타구니를 가격한 심판에게 12경기 징계 절차를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축구 경기 중 심판과 선수의 다툼은 일상다반사다. 특히 판정에 격분해서 선수들이 격한 항의 도중 심판의 몸을 건드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중징계가 일반적이다. 가장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A컵 맞대결서 주심을 밀치고 삿대질을 한풀럼의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는 8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7만 5000 파운드(약 1억 2315만 원)을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그럼 심판이 선수를 가격하는 경우는 어떨까. 리가 멕시코 13라운드 아메리카-레온 경기에서 주심 페르난도 에르난데스는 후반 18분 자신의 판정에 항의하는 레온 선수들에 둘려싸였다. 특히 29번 루카스 로메로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얼굴을 들이밀면서 항의하자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
에르난데스는 옐로 카드를 들어 로메로에게 내밀었다. 여기까지는 심판의 영역. 문제는 에르난데스가 무릎으로 로메로의 사타구니를 가격한 것. 갑작스럽게 급소를 가격당한 로메로는 나뒹굴면서 비명을 질러야만 했다.
심판 판정에 항의한 선수를 직접 가격한 행동에 리그가 발칵뒤집혔다. 리가 멕시코 징계위원회는 "에르난데스에게 선수를 가격한 혐의로 12경기 출전 정지를 내린다. 로메로 역시 격한 항의로 인해서 2경기 정지"라고 판결을 내렸다
12경기 징계 처분을 받은 에르난데스는 "정말 미안하다. 로메로에게도 사과한다. 앞으로 다시는 선수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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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국 스카이 스포츠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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