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자사의 IP(지식재산권)를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21일 정식 출시된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 소송을 결정했다.
5일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아키에이지 워’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식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엔씨소프트는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엔씨소프트의 소송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아직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lisc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