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31)이 음주운전으로 두 달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안양 조나탄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연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선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나탄의 경기 출장 금지는 오는 8일 부천 원정경기가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안양 구단은 지난 3일 조나탄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면허 취소 수준이면 15경기 이상, 면허 정지 수준이면 10경기로 출전 정지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안양에 따르면 조나탄은 지난 1일 밤 지인들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2일 오전 1시께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조나탄은 5시간 후인 오전 6시 30분께 안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휴게소로 향하던 중 도움을 주려던 교통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조나탄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안양과 코치스태프, 모든 팀 동료, 안양 팬들과 한국의 모든 축구 팬들에게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