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이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상해공제(보험) 상품을 전면 리뉴얼하여 지난 3월 30일 정식으로 오픈했다.
이번 리뉴얼은 실질적인 보장 내용 강화와 고객 편의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의 기간을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1년형과 단기형 상품이 ‘생활체육인상해공제’ 라는 명칭으로 통폐합된다. 유사한 성격의 생활체육 상품이었음에도 보장내용이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것을 하나로 운영, 상향평준화하기 위함이다. 특히나 기존 상품 대비 실질보상을 강화하여 기본형부터 골절치료비 1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단기형(고급형) 대비 입/통원일당이 2만 원/1만 원에서 4만 원/2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00만 원 이었던 배상책임 한도가 300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스포츠안전재단 정창수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재단의 공제가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려는 생활체육인들에게 더욱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단의 새로운 생활체육 공제상품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안전재단 공제서비스 고객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