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간 트레이드 과정에서 생긴 논란에 “규정 보완,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KOVO는 3일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 선수 트레이드 합의 내용 관련, 연맹은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맹은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GS칼텍스에서 뛰던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을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오지영의 잔여 시즌 GS칼텍스전 출전 금지 조항'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초 트레이드 세부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채 두 팀의 경기가 열렸다. 지난달 23일 페퍼스타디움에서 두 팀의 4라운드 맞대결이 벌어졌고 오지영은 이날 뛰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오지영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개인 기록 타이틀 경쟁 등 선수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해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된 것으로 판단됐다.
KOVO는 “오지영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해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KOVO는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해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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