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에 분노' 우루과이 4명, 출전 정지 위기..."6개월 이상 금지도 가능"
OSEN 고성환 기자
발행 2022.12.24 17: 27

우루과이 선수 4명이 최대 6개월이 넘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더 선'은 24일(한국시간) "에딘손 카바니(발렌시아)를 포함한 우루과이 선수 4명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보여준 행위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6개월 이상 출전 정지를 당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우루과이의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새드 엔딩이었다. 우루과이는 H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가나를 2-0으로 제압했지만, 다득점에서 한국에 한 골 차로 뒤지며 조 3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후반 추가 시간 한국을 구한 황희찬(울버햄튼)의 극장골이 치명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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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 우루과이 선수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종료 전부터 눈물을 쏟아내던 루이스 수아레스(클루브 나시오날)는 "카바니는 상대 수비에 걸려 넘어졌다. 페널티킥이 선언돼야 했다. 다르윈 누녜스의 장면도 명확한 페널티킥"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호세 히메네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격분했다. 그는 경기 후 주심에게 거세게 항의하다가 FIFA 관계자의 머리를 팔꿈치로 때렸고, TV 카메라를 향해 "심판들은 모두 도둑놈이다. 개XX들 녹음해서 보여줘!"라고 욕설을 뱉었다.
카바니와 디에고 고딘, 페르난도 무슬레라 역시 주심을 둘러싸고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종료 휘슬이 불린 후에도 심판진을 쫓아가 불만을 제기했다. 카바니는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비디오 판독(VAR)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넘어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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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죄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스페인 '아스'는 "FIFA는 오는 1월 9일까지 우루과이 축구 연맹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카바니, 히메네스, 무슬레라, 고딘은 징계 조항 11조 혹은 12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11조는 '공격적 행위 또는 페어플레이 규칙 위반'에 관한 조항이고, 12조는 '선수 및 관계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조항이다. 다만 발렌시아와 AT 마드리드는 카바니와 히메네스가 출전 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우루과이 대표팀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클럽팀과 대표팀을 가리지 않고 징계가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아스는 "FIFA가 이들의 행위를 12조 4항에 따라 '증오나 폭력'에 대한 대중 선동으로 판단한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축구 관련 활동 금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에는 클럽팀에서 출전 역시 금지된다.
아직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아스와 더 선은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10경기 출전 금지부터 15경기 출전 금지까지 다양하다"라며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변호사 아리엘 레크의 손에 달렸다. FIFA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2월 말까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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