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출신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 선고 공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열렸다.
법원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양현석 전 대표가 한서희에게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협박을 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서희가 진술 번복을 한 것이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현석 전 YG대표가 법원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2022.12.22 /rumi@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