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작렬' 프랑스 매체, "메시 골 장면 무효!"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2.12.21 13: 26

프랑스 언론의 뒤끝이 이어졌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의 골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서 프랑스와 연장전까지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이겼다.
논란이 된 장면은 아르헨티나가 넣은 3번째 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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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로 맞선 연장 후반 3분, 아르헨티나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때린 슛을 프랑스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막았다. 문전으로 달려들던 메시는 이 공을 오른발로 찼고 공은 골라인을 넘어가 득점으로 인정됐다.
문제는 이 골이 들어갈 때 아르헨티나 벤치에 있던 선수들 중 일부가 그라운드에 난입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득점이 인정된 후 그라운드 안으로 뛰어 들어와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프랑스 언론은 이 장면을 문제 삼았다. 프랑스 르퀴프는 19일 "메시의 연장전 득점은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레퀴프는 FIFA 경기 규칙 3조 9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매체는  "주심은 골을 넣은 팀의 교체 선수, 퇴장 선수, 팀 관계자 등이 선을 넘었을 때 득점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득점이 인정되고 경기가 다시 시작된 후, 주심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득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 득점을 취소하거나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무효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발표한 축구 경기 규칙에 따르면 경기장 밖에 있던 선수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들어올 경우 반드시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 경기에 직접적인 방해가 없었을 때는 경기가 중단됐을 때 공이 있었던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득점 당시 외부 인원이 경기장에 있었다는 것을 주심이 알았고 그 외부 인원이 공격 쪽 선수라면 외부 인원이 있었던 위치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경기가 재개된다. 특히 메시 골 상황에서 심판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들어온 것을 알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 방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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