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밀집해 있고, 수도권은 노후차는 아예 출입하지 말라는 운행 규제를 선포한 상태이다.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 주요 원인으로 경유차를 지목해 규제에 나서고 있다. 노후경유차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뇌 질환, 혈관성 치매 유발뿐만 아니라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반응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입자도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한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 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2만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남아 있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 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종료 기간인 3월 말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수시로 한다.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실시되는 집중단속과 특히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 등에서는 이동형 원격측정기가 동원되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자외선은 질소산화물을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공해차인 1등급 전기, 수소차를 아무리 많이 보급해도 미세먼지 굴뚝인 노후 경유차가 도로를 주행하면 자칫 밑 빠진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와 함께 DPF(매연저감장치)가 미부착 된 디젤차는 정부가 인증한 제품을 90%까지 보조금으로 부착하고 정기적인 클리닝과 정비를 하면, 80~90%까지 매연과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는 DPF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려면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DPF 필터에 쌓이는 유해물질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평균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DPF 클리닝을 하면 엔진 출력과 연비도 향상된다.
경유차는 주행거리가 늘어 갈수록 엔진오일과 연료 소모량이 많아지는데 입자가 크고 점성이 강한 오일과 연료가 DPF에 누적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DPF 파손 및 화재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노후 경유차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오일이 감소하는 소모율을 운전자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청정온도 유지는 시내 주행과 같은 단거리 주행보다는 원활한 주행이 가능한 고속환경이 더욱 적합하다. 그리고 2만km 혹은 1~2년마다 주기적으로 DPF 상태와 엔진과 클리닝 점검을 받고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출시된 디젤차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가 장착되어 미세먼지를 줄인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저감장치의 점검과 엔진정비를 받아가면서 운행을 하는 것이 친환경 관리의 조건이다. /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임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