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탁구 천재가 불륜으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일본 '슈칸분슌' 온라인판은 지난 1일 "전 일본 탁구국가대표 후쿠하라 아이(34)가 불륜 상대 A씨의 전처인 B씨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후쿠하라는 3살 때부터 탁구를 시작해 일본에서는 '탁구 신동'으로 유명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국가대표로 발탁됐고 4차례 올림픽(2004, 2008, 2012, 2016년)에 출전했다. 2012년 런던서는 단체전 은메달, 2016년 리우 대회서는 단체전 동메달을 따는 데 기여했다. 앞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단체전에서 은메달에 걸었다.
어린 시절 중국에서 탁구를 배우기도 했던 후쿠하라는 지난 2016년 대만 탁구선수 출신 장훙제(33)와 결혼했다. 하지만 후쿠하라는 작년 3월 일본 주간지 '여성세븐'을 통해 5세 연상의 대기업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후쿠하라는 A씨를 친구 중 한 명이라고 해명, 불륜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후쿠하라는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혼에 합의했다.
기사에 따르면 후쿠하라의 불륜 상대인 A씨도 B씨와 같은 해 11월 2일 이혼했다. 후쿠하라와 A씨는 그 직후부터 후쿠하라의 약 3억엔짜리 집에서 동거생활에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태에서 B씨가 지난 8월 후쿠하라를 제소, 총 1100만 엔(약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여기에는 정신적 고통 300만엔, 이혼에 대한 정신적 고통 500만엔이 포함됐다.
슈칸분슌은 B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도 공개했다. 여기에서 B씨는 "피고는 불륜이나 A가 기혼자라는 사실이 보도된 후에도 A를 원고로부터 약탈해 자신과 재혼시키려는 생각에서 비밀리에 A와 연락을 취해 피고의 자택에 A를 초대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소장에는 부정의 증거 자료로 A씨가 B씨에게 보낸 채팅 앱 내용과 후쿠하라가 A씨에게 보낸 '러브레터' 등이 첨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후쿠하라 대리인 변호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