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편법 선발..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직원, 불구속 입건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2.10.26 18: 15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40대 직원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인천 구단 소속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특정 유소년 선수(중학생 B군)를 정식 입단 절차 없이 편법으로 구단 산하 유스팀에 합류시켰다.
유소년 선수 선발 및 관리 권한을 지닌 A씨는 지인에게서 추천받은 B군을 유스팀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유소년 선수가 인맥을 통해 입단하면서 팀과 선수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봤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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