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모방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
운영자와 참여자 모두 처벌 대상…합법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국내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합법이며, 이를 모방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은 모두 합법이다. 이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이 최근 합법을 사칭해 ‘토토’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일반인들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해외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이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체육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