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지난 2일 도출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조합원들이 투표로 통과시켰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7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잠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중 7,17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5.8%(4,005명)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사업 환경 속에 노사간 도출해 낸 합의안에 대해 생산 차질 없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 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감사한다”며, “올해 임단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차세대 글로벌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와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결된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5만 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 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 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 원 등 총 73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 격려금 조항이 들어가 있다. 쉐보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도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8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100c@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