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납득 불가" OK금융그룹, 최홍석 연봉조정 심사 이의 신청
OSEN 이후광 기자
발행 2022.07.14 11: 23

OK금융그룹이 최홍석의 연봉조정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OK금융그룹 읏맨은 "지난 13일 진행된 구단과 최홍석 간의 연봉조정 신청에서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최홍석이 제시한 금액인 7천만원을 선택한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6월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연봉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구단에 따르면 연봉협상 당시 OK금융그룹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5천만원을 제시했고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원을 제안했다.

OK금융그룹 최홍석 / OSEN DB

연봉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연봉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이에 13일 한국배구연맹(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렸고, 구단 측과 선수 측이 제시한 보수 총액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
KOVO 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상벌위는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해 타당하다고 판단한 구단 제시액이나 선수 제시액 중 어느 하나로 선수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
OK금융그룹은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보수 총액 7천만원은 사전에 구단과 연봉협상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KOVO와 상벌위에서는 구단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구단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금액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OK금융그룹은 "이와 같은 연봉조정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 구단과 선수 간 연봉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연봉조정 신청 후 구단과 협상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단에서는 연봉조정 신청 후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번 연봉조정 신청에 대한 상벌위 결정 과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 공식적으로 연봉조정 신청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것을 밝힌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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