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에투, 바르사 시절 탈세 혐의로 징역+벌금형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2.06.21 02: 26

 FC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던 전설적인 공격수 사무엘 에투(41)가 탈세 혐의로 징역에 처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20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 제11 형사법원은 사무엘 에투와 그의 에이전트 호세 마리아 메사예스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387만 유로(한화 약 52억 7,000만 원)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2개월과 1년 형을 선고했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투는 조세 포탈(탈세) 혐의를 인정했지만,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그는 '양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해왔던 그의 에이전트 메사예스에게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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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에투는 "해당 사실을 접하게 됐고 대가를 치르겠다. 하지만 당시 나는 어렸고 내 에이전트가 지시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4건의 횡령을 저지른 에투와 메사얘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고 에투에게는 180만 유로(약 24억 5,075만 원)를, 에이전트에게는 90만 5,000 유로(약 12억 3,220만 원)를 선고했다.
스포르트는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피고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과 사취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을 참작해 감형했다"라고 덧붙였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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