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기간은 3년이며, 2025년 3월 21일까지 보상신청 가능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가입 시 납입금 100% 인정…’피해 보상금’ 신청하면 50%만 현금 보상
한상공, 한강라이프 고객 대상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의 7만 3천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상 신청은 오는 2025년 3월 21일까지 총 3년 동안 진행된다.
보상 방법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피해 보상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 부도 및 폐업 시, 고객이 납입했던 금액 100% 전액 손실 없이 인정받아 우량한 상조회사의 장례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최근 중견 업체인 한강라이프가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됨에 따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면 ‘피해 보상금’ 수령을 선택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50%만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한상공은 한강라이프 고객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보상 개시일(지난 22일)부터 한상공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본인에게 알맞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상조회사를 선택하면 가입이 진행된다. 또 한상공이 발송하는 ‘모바일 등기’에서도 간편하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상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