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기침하면 퇴장...코로나19에 바뀌는 축구 규정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20.08.04 10: 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축구 규정도 바뀐다. 상대 선수나 심판에게 고의로 기침하는 선수는 퇴장 당할 전망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한국시간)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고의로 기침하는 행위가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라며 "주심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IFAB는 "거리가 먼 선수 사이에서 나온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 선수나 심판과 근거리서 기침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 주심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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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IFAB의 규정 변경에 궤를 같이 했다. FA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줘야 한다"라며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고 상대를 향한 명백한 행위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BC는 이에 대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부)나 잉글랜드풋볼리그(2~4부)의 경우에는 심판의 재량에 따라 이번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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