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관련 지적재산권 확대와 소송 배상금 수령에 힘입어 흑자전환에 성공공한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했다.
지난 13일 위메이드는 2020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액은 약 310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약 32억원, 당기순이익 약 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기는 '미르의 전설2'IP(지식재산권) 사업 확대로 라이선스 게임 출시, 로열티 증가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수령과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흑자전환했다.

장현국 대표가 나선 컨퍼런스 콜서 위메이드는 '미르' IP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는 방침을 재 강조했다.
샨다게임즈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싱가폴 ICC 중재 판정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장현국 대표는 "
"중재 관련해서는 지난 번 절차는 마무리 됐고 판결만 남은 상태다. 현재는 중재 판정(재판부)부가 드래프트 어워드를 작성해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사무국에서 리뷰 중이다. 리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는 판결문을 조만간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한 뒤 "저작권 분쟁은 똑같은 이슈를 두 번 다루는 식으로 중재를 나눈 건 아니다. 이슈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 것, 미르2는 관련 게임이 워낙 많아 중재 낸 게임만 160개 정도(샨다가 저작권을 침해해서 서브라이선스를 준 것에 대한 것만 해당) 된다. 160개 게임이 정말 계약을 위반했는지 먼저 라이블리티(법적 책임)를 확인하고, 이후 손해산정(퀀텀) 단계에서 손해 배상금이 얼마인지 진행된다"라고 저작권 분쟁에 대한 절차를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받게 될 예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말을 아끼면서 미르의 전설 IP관련 손해배상액의 가치를 강조했다.
"160개 게임이 다 같은 비중은 아니며, 주요 게임은 20개 내외다. 재판 관련해서는 승소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 금액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지만 '미르의 전설2'가 '미르의 전설3' 가치의 100배 이상이라 말씀드린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손해배상액은 과거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금액 이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덧붙여 장 대표는 "지우링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유 자산이 약 4억 위안(한화 약 700억원) 정도다. 소송이 진행 중인 '전기래료'가 현재도 중국에서 서비스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우링을 통해 회수할 것이고, 지우링을 통해 모두 배상이 어렵다면 관련된 회사들과도 소송을 진행해 끝까지 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라이선수 매출 증가에 코로나가 영향 있어냐는 물음에 그는 "라이선스 매출 증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이 잠겨 있을 때 2-3월, 4월에 증가한 것이 한 축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라이선스 출시에 대한 매출이다. 상세 매출은 공개 가능한 선에서 IR 팀에서 얘기할 것이다. 또, 액토즈도 샨다에 라이선스가 있다고 같이 주장하다가 최근 계약을 직접 하고 있다. 액토즈도 직접 계약한 부분에 따른 라이선스를 받은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현국 대표는 "다음 분기 실적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말로 컨퍼런스 콜을 마무리했다. /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