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조사 결과 공정성 의문” 키움 주주들, 문체부에 감사청구 [오!쎈 현장]
OSEN 길준영 기자
발행 2020.03.19 10: 48

이장석 대표를 제외한 키움 히어로즈 주주들이 KBO의 키움 옥중경영 관련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키움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전홍근 변호사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O의 조사위원회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키움은 2018년 KBO로부터 영구실격 징계를 받은 이장석 전 대표가 여전히 경영헤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키움에게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키움 하송 대표이사,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게 엄중경고 조치했다.

안병한, 전홍근 변호사/ fpdlsl72556@osen.co.kr

KBO는 “이장석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인 위반 사실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KBO의 징계까지 나오며 키움 옥중경영 논란은 일단락되는듯 보였다.
하지만 안병한 변호사는 “KBO의 상벌위원회 결과를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다르다는 의심 정황도 있다. 조사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들여다 봐야한다”면서 공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한 변호사는 "상벌위원회는 녹취록, 관련자들이 시인한 행위가 있음에도 사실이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히어로즈 구단에서 KBO에 공문을 보내 압박한 사실이 일부 보도된 사실이 있다. 또한 히어로즈 구단에서 KBO 관계자들에 골프접대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조사위원회의 결과와 상벌위원회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구단 정관이 변경되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것 역시 이장석 전 대표가 소수주주들의 감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도 나왔다. 전홍근 변호사는 "히어로즈 구단은 지난해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감사 선임의 경우 대표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감사위원회는 이사를 감사이사로 선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의결권이 강하게 적용된다. 소수주주들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병한 변호사는 "이러한 의혹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주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만약 비위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fpdlsl72556@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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