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될 경우 티켓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공식 논평이 나왔다.
18일 일본 매체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가 이날 "규약에는 '환불불가'라고 기재돼 있지 않으며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조직위는 "7월 24일 대회 개막을 위해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중단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회 중단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직위는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지금처럼 사태 추이를 주시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연계해 예정대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설명이 빠진 반박 논평이었다. 올림픽 입장권이 508만장, 도쿄패럴림픽 입장권이 165만장이 팔리면서 입장권 판매 수입이 가장 최근 예산 기준 약 900억엔(약 1조484억원)에 달한 상황이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과정에 있다.
IOC와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는 충분히 대회가 중단 혹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휩싸여 있다.
당장 일본올림픽위원회(JOC) 부회장이면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이사로 있는 다시마 고조 일본축구협회(JFA) 회장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중단 논의가 되지 않아 환불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일본 '아시히신문'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취소될 경우 대회조직위원회가 정한 관전 티켓 구입 및 이용 규약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대회 입장권 구입 약관에 '당 법인이 도쿄 2020 티켓(올림픽,패럴림픽)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당 법인은 그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은 천재, 전쟁, 폭동, 반란, 내란, 테러, 화재, 폭발, 홍수, 공중위생에 관련된 긴급사태 등을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중단은 '공중 위생에 관련된 긴급 사태'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