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유 임대 GK, 상대 선수 팔 문 혐의로 '6G 출장금지' 징계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0.03.07 08: 05

골키퍼 키어런 오하라(24, 버튼 알비온)가 상대 선수를 물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7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미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소속으로 버튼에서 임대생활을 하고 있는 오하라가 지난 1일 피터버러와 치른 리그 원(3부리그) 36라운드 경기 도중 상대 미드필더 새미 스모딕스(25)를 문 혐의가 인정돼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6경기 출장 금지와 2500파운드 벌금(약 380만 원)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하라는 오는 8일 링컨과 원정경기부터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기사에 따르면 오하라는 1-1로 비긴 당일 경기 전반 44분 스모딕스의 팔을 물었다. FA는 "오하라가 자신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그 후 혐의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일랜드 대표인 오하라는 지난 2012년 16살 때 맨유 유니폼을 입었다. 18세가 된 2014년 성인팀에 합류한 오하라는 이후 다양한 하부리그 팀에 임대돼 경험을 쌓고 있다. /letmeou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