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프로야구에서 음주운전 사건은 뿌리 뽑힐 수 있을까.
올해도 스프링캠프 시작을 앞두고 비활동기간에 삼성 최충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해는 윤대영, 강승호, 박한이 등이 음주운전으로 고개 숙였다.
음주운전은 프로야구 선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다.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졌다.
![[사진] 최충연-윤대영-강승호(왼쪽부터)](https://file.osen.co.kr/article/2020/02/13/202002130139779615_5e442fb7dc0ef.png)
KBO는 2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소 50경기~최대 120경기 출장정지, 2~3회 반복되면 가중처벌이 되고, 3회째는 3년 이상 실격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지 음주운전은 상황과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는 10경기~20경기 출장정지가 내려지기도 했다. KBO는 이를 2~3배 강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단들이 KBO보다 더 엄격한 자체 징계를 내리고 있다. 최충연은 KBO의 50경기 출장정지(제제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받았는데, 삼성 구단은 10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더했다. 최충연은 올 시즌(144경기) 전체를 쉬어야 하고, 2021시즌 6경기까지 출장정지다. 1년 넘게 쉰다.
지난해 윤대영(2월), 강승호(4월), 박한이(5월)가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윤대영과 강승호는 구단이 ‘임의탈퇴’로 징계를 대신했다. 박한이는 곧장 은퇴했다.
임의탈퇴는 최소 1년이 지나야 풀릴 수 있다. 게다가 윤대영은 KBO의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아야 하고, 강승호도 KBO의 90경기 출장정지 징계가 남았다. 1년 만에 임의탈퇴에서 복귀하더라도, 윤대영은 2020시즌의 ⅓을 쉬어야 하고, 강승호는 2020시즌 막판에야 복귀가 가능하다. 윤대영은 최소 1년 반, 강승호는 최소 2년 가까이 그라운드를 떠나 있어야 한다.
최충연(23), 윤대영(26), 강승호(26) 모두 한창 기량이 발전할 20대 초중반 나이다. 1년의 공백은 선수 생명에도 뼈아픈 시간이다. 또 출장정지 징계 기간에는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지급받지 못한다. 야구를 강제 중단해야 하고, 경제적인 손해도 적은 것이 아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주홍글씨처럼 비난 여론이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많은 것을 잃게 된다.
KBO와 구단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약물, 승부조작 등 프로야구 선수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음주운전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일벌백계'로 중징계를 해도 끊이지 않는 것은 선수 개개인의 책임감, 의식이 중요하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팀, 프로야구 전체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orang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