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1년 3개월만 유죄 확정→"판결 감사히 받아들일 것..상고NO"(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9.12.20 14: 11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오늘(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에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오인 없이 정당하다.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피고, 검사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고, 이로써 최민수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최민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모든 것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최종 선고에 대한 개인적인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라면서 "모두 힘든 시간이다.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모두 꿈을 버리지 않고 밝은 내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 측은 하지만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도 일부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公然性)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앞서 2심 최후진술에서 "저는 사고 당시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1심 결과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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