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 조영남, 1심 유죄→2심 무죄..대작사기 혐의 벗었다(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8.17 17: 35

 국민 가수에서 화가로 활동하던 조영남이 조수의 폭로로 대작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조영남의 조수 S씨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은 2년여만에 조영남의 무죄로 결론이 났다. 
조영남은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사기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결과가 뒤집어 진 것이다. 
2016년 5월 무명화과 S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해서 그렸다고 밝히면서 강원도 춘천지검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S씨는 조영남의 그림 300여점을 8년간 대신 그렸고, 자신이 그린 그림이 고가에 판매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재판이 계속 이어졌다. 

조영남의 사건은 현대미술계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영남은 S씨와 함께 작업을 했으며 조수 겸 보조를 두는 것은 관행이라고 밝혔다. 조영남의 미술계 관행 발언을 두고 한국미술계는 뜨겁게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를 사용하고 이 사실을 알린 채 그림을 판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S씨와 또 다른 조수 B씨가 조수가 아닌 작가였고, 조수가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미술계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미술에 대한 관행보다는 법리에 집중해서 판단했고, 그 결과 재판결과는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림을 판매해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 행위를 했냐는 것에 대해 조영남이 사실을 알리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조영남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직후 조영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했다. 조영남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작품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요계에 큰 획을 그은 가수 조영남은 화가까지 활동영역을 넓히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으며 그의 명예는 바닥까지 추락했으나 2심 재판부의 무죄선고로 그는 사기 혐의를 벗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조영남이 향후 어떤 작품으로 활동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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