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 조영남, 대작사기 무죄..“조수들 비난할 수 없어 힘들었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8.17 14: 44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2년여에 걸친 대작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조영남은 앞으로 작품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하며 미소를 지었다.
조영남은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에서 열린 사기혐의에 관한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조영남에 대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구매자들에게 조수들이 그린 사실을 고지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직후 조영남은 무죄에 대해서 구본진 변호사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조영남은 “저나 진중권 보다도 현대미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구본진 변호사 덕분이다”라고 첫 소감을 밝혔다.

조영남은 작품활동을 진지하게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영남은 “덕분에 그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좋은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두 명의 조수를 비난해야하는데, 그것만은 하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그림이기 때문에 작품활동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본진 변호사 역시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하고, 현대미술과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구 변호사는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 여전히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영남의 그림을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2016년 5월,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수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했다. 화투 그림을 중심으로 90%가량을 그려주면 조영남이 나머지를 덧칠하고 서명한 뒤 작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조영남은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