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 김아중 사망설 최초유포자, '민·형사상 처벌' 어떻게 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8.14 16: 15

 날벼락이다. 배우 김아중이 뜬금없는 사망설에 휘말렸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김아중은 현재 무사히 일정을 소화중이며 건강에 이상도 없다. 김아중을 난데없는 사망설에 휘말리게 한 최초 유포자는 형사와 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아중의 소속사 킹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4일 OSEN에 사망설과 관련해 "지라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김아중은 현재 일정을 소화 중이다"고 밝혔다. 김아중은 차기작 영화 '나쁜 녀석들:더 무비'에 합류를 결정한 뒤로 열심히 차기작을 준비하면서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김아중의 사망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로 부터 시작됐다. 김아중은 사실이 아닌 사망설로 인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됐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70조 제 2항을 위반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된다.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사망설에 휘말렸음에도 처벌은 벌금형 정도로 미미하다.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 강 변호사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인용해주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지라시의 최초 유포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 만큼 형사 고소와 수사를 통해서 최초 유포자가 특정 되야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초 유포자를 먼저 잡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김아중의 사망설을 최초로 퍼트린 사람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사람을 잡는다 해도 민사와 형사적으로 강도높은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김아중은 다른 문제도 아닌 생명과 관련한 소식으로 눈에 보이는 피해는 물론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아중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거나 최초 유포자를 처벌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스타들은 아니면 말고식 루머와 정보지 그리고 뜬 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급기야 사망설까지 발전한 루머로 인해 김아중을 비롯해 많은 스타들이 멍들고 있다. /pps2014@osen.co.kr
[사진] 킹 엔터테인먼트 제공,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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