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김아중 고인 만든 지라시 "사실무근"...거짓유포자 처벌 수위는?(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8.08.14 19: 11

"누가, 대체, 왜?!"
배우 김아중이 난데없는 '사망설'의 주인공이 됐다. 거짓 지라시 때문. 소속사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라 입장을 밝혔지만 김아중 본인이나 팬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 시간이 걸릴 듯 하다
14일 김아중이 때아닌 사망설로 피해를 입었다. 일명 지라시라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 속 김아중의 사망설은 김아중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주연상을 받은 여배우가 13일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아중 소속사 킹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사망설은 말도 안 된다.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런 지라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모르겠다. 지라시에 보면 13일이라 되어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더 빨리 보도가 되지 않았겠나.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즉각 사망설을 부인했다. 
이어 "김아중은 현재 개인 일정을 소화중"이라며 "9월에는 영화 '나쁜 녀석들' 크랭크인을 하며 본격 촬영에 돌입한다"라고 김아중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아중을 둘러싼 '사망설'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그쳤다. 하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부정적 파장이 커 앞으로 소속사가 취할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속사 측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거짓 지라시의 최초 유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14일 OSEN에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70조 제 2항을 위반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된다.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사망설이라는 무거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벌금형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 
강 변호사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인용해주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라시의 최초 유포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 만큼 형사 고소와 수사를 통해서 최초 유포자가 특정 되야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초 유포자를 먼저 잡아야한다"고 설명했다. /nyc@osen.co.kr
[사진] 김아중 소속사,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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