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런닝맨’, 간접광고 법정제재 전체회의 상정..‘둥지탈출3’ 권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7.19 18: 36

 SBS ‘런닝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간접광고로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tvN ‘둥지탈출3’는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한 출연자의 화면을 내보내서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에서는 ‘런닝맨’, ‘둥지탈출3’, 채널A ‘이제 만나러갑니다’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런닝맨’과 ‘이만갑’의 경우 법정제재를 위해서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게임을 진행하기에 앞서 출연자들이 각각 커플을 선정한 후, 간접광고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셀카를 찍으며 자신을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 특정 기능(AR이모지)을 수차례 시현하면서 이를 부각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만갑’ 역시 지진발생 사실이 없음에도 프로그램 진행 도중 약 54초간 “(삐삐삐삐) 규모 5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속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보음과 음성 등을 송출했기에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5월 8일(화) 방송된 tvN의 ‘둥지탈출3’은 ‘14세, 중1’로 소개된 출연자의 일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의 게임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 출연자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장면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권고 결정의 이유를 밝히면서, “게임영상을 방송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방통심의위에서 내리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pps2014@osen.co.kr
[사진] 각 방송사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