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단체,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금지가처분 요청 "미투 정신 훼손"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7.19 14: 57

미투(#me too,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단체들이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를 요청했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투연대 등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숨겨진 진실'은 기존의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을 붙였을 뿐 상압적인 목적으로 제작돼 공익성에 기반한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미투-숨겨진 진실'은 저명한 교수가 권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은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은서의 대학원생 동기 혜진은 교수에게 성상납을 해 학업적인 성과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투연대는 가해자들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한 영화에 '미투'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우리 사회를 미투 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미투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투연대 등은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영화 상영금지를 원하는 미투운동 고발자 5명의 탄원서와 온라인 탄원신청인 1070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미투연대 등은 "배급사인 에스와이미디어 측에 미투 명칭을 영화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항의했고, 오해할 수 있으니 상영분과 시나리오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에스와이미디어 측은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요청서를 보낸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거부 공문을 보내왔다"며 "피해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은 용기내어 말하기 시작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로써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저해하고 예술적 성취 역시 거두지 못한 영화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투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운동이다.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투운동을 성인물과 포르노로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투-숨겨진 진실'을 배급한 에스와이미디어 측은 이에 대해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투연대 측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거부 공문에 따르면 에스와이미디어 측은 "미투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와이미디어는 공문을 통해 "영화는 '미투' 라는 이름을 붙여 성폭력 피해자들을 모욕 또는 그럴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mari@osen.co.kr
[사진] 에스와이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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